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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rent house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6**** 공감0
조회1,368 작성일1/17/2009 11:19:31 AM
Hpuse Rent 할 때에 알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확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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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2:38:51 PM
일단은 자기에게 맞는조건을 찾으셔야 합니다 (교통, 학군이나 편의시설등). 가격의 쇼핑은 www.aptsforrent.com으로 확인하시고 또한 요즈음은 "special move-in"컨디션이 있는곳이 많으므로 샤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콘도나 단독주택을 렌트하실때에는 무엇보다도 그주택이 혹시 foreclosure당하는 경우가 아닌지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안그러면 특히 security deposit한부분을 돌려받기가 힘든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나 주택등공히 입주하시기전에 "Move-in check list나 Property condition"등의 페이퍼에 해당 유닛의 문제점이나 고칠부분등에 관한 명기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경우를 빼놓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렌트계약 중간에 갑자기 이사나가셔야 하는경우 나머지 렌트기간에 대한 페이를 전부다 해야하는지(보통의 경우) 아니면 한달치만 내는지에 관한 규정을 확실히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security deposit에 관해서는 보통은 2달치 그리고 가구가 가추어진 furnished 유닛의 경우는 3달이상 요구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ecurity deposit은 렌트기간중에 발생가능한 유닛의 파손등에 대비한것으로 입주전 작성하신 condit paper와 비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관해서만 비용공제하며 자세한 영수증과 함꼐 나머지 security deposit은 보통 21일내로 돌려주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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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7/2009 11:49:08 AM
대개의 경우.....계약서를 쓰시게 됩니다. 계약서 뒷부분의 조그마한 글자로 쓰여져 있는 부분을 주의해서 읽어보시구요. 아파트의경우에는 주변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 나쁜소문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시면 좋습니다. 집에 입주하시기 전에 이것 저것 고칠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 놓으시구요. 말로는 안됩니다. 서면으로 모든것을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보다 해결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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