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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blue888**** 공감0
조회1,507 작성일12/5/2008 10:27: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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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6/2008 9:34:03 AM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한경우가 있습니다.제생각에는 일단 그친구분이 크레딧카드를 쓰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정부분 합의가 되어도 그친구가 카드를 계속 쓸경우 소용이 없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연락하셔서 페이먼트식으로 돈을 갚고 크레딧카드를 캔슬하실수있는지 가능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십시요. 제가보기에는 본인이 신청하신 크레딧카드라고 하셨는데 비지니스의 오너가 아니시라면 글쎄요. 본인이 코싸이너로 들어가신게 아닌가 합니다 일단 카드에 이름이 올라간 이상 본인에게도 채무의 변제의무는 공존합니다. 그리고 NCCS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한번 전화하셔서 은행측에 연락해서 어느정도의 혐상을 해줄수 있는지 상담해보십시요 (866-439-4224). 크레딧에 관해서는 민족학교와도 상담하시고요 (323) 937-3718. 교사나 공무원 임용시의 크레딧 관련 불이익에 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를들어 재정상담인등 고객의 돈을 관리하는 아니면 그와 연관된 비지니스의 경우 파산등의 기록은 별도의 서식을 제출하거나 페이먼트 플랜이라도 만들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나 공무원은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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