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그 차는 보험이 들어져 있고 아이만 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어도 벌금이 그 정도인가요?
g**rgoo**** 님 답변
답변일6/29/2017 6:38:22 PM
부모님... 돈 좀 아끼실려고 무리수 두지마시고 어여 보험을 가입시키세요. 그럴 형편이 안되신다면 운전못하게 차를 주지 마시거나요... 티켓받아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사고나면 보험회사에서 빌미를 잡아 보상거부도 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6/29/2017 9:21:01 PM
차에 보험이 있으면 경찰은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 갑니다. 그러나 경찰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에 아들을 가입시키지 않고 운전하게 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아들과 차주의 인생에 너무나 큰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님의 아들과 차주야 인생에 데미지가 생기더라도 본인 과실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아들의 차에 의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받게 되는 상대방의 인생에 너무나 큰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고는 절대 아들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시면 안됩니다.
c**9live**** 님 답변
답변일7/2/2017 4:30:53 PM
One real story for you, 3 college kids ride, driver survive, 2 dead. So 2 dead family sued driver"s family. Think if you don't insure him to save money, you don't know what will be happen to young driver. If you can't afford to pay high premium bccz him, tell kid ,your can't afford so buy your own car like most American parents do.
n**igappl**** 님 답변
답변일7/2/2017 7:00:08 PM
케리 에서는 주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겟으나.원칙은 아이들 이름을 올리는게 맞은것이겠지요.하지만 보험료가 만만치 않아 올리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뉴욕 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 이름을 올리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보혐료 때문 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아이들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회사가 다 처리 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요.왜냐하면 그래서 보험을 드는게 아니겠습니까.
m**d**** 님 답변
답변일7/5/2017 11:41:19 AM
아이가 다른 주소에 있을경우에는 아버지차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보험 카버가 되는걸로 압니다 물론 한집에 거주하면 보험에 이름 올려야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