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 아들이 만 18세 이전에 교통위반 티켓을 받아 부모와 법원 출두 하라는 편지를 받고 출석한후 판사로부터 운전자 교육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난후 벌금 및 법원 비용을 다 지불하고
2015년 4월에 On-line 교육으로 BestTraffic school 을 통해 교육을 받고 교육을 이수했으니 자동으로 DMV 에 보고가 될거라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동안 운전을 안하다가 운전을 할 일이 생겨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려고 보험사에 알아보니 이건이 정리가 안되어서 벌점 처리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어떤 순서로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지요 전문가이신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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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6/21/2017 9:38:45 AM
트래픽 스쿨에서 그 당시 수료증을 재발급 받아서 관할 법원에 가서 DMV 사고 기록을 수정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