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대를 남편명의로 등록됐고 종합보험도 남편명의로 가입돼있는 상황에서 아내는 면허증 소지자로 운전은 가능하나 길눈이 둔해서인지 차 사용을 꺼리는 편입니다 그러나 생활을 하다보면 차 사용이 긴요할때도 있어서 거리가 가깝고 아는 길은 아내의 차 사용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약 아내가 남편차를 사용한다면 적법인지 불법인지 전문가분의 고견을 말씀주시기 바라면 미리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같이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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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6/20/2017 6:56:49 PM
부인이 운전을 하려면 부인의 이름을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인의 운전 기록이 동일할 경우에는 부인의 이름을 추가하면 보험료가 더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