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시면
위의 서류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2.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는
소셜 카드에 이민국의 허락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는 글씨가 없으면 지금 가진 서류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글씨가 있으면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 시험만 치시면 됩니다. 뉴욕 면허증이 있기에 실기 시험은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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