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보천목사님과 여러분들,제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2006년인가 2007년인가 expire된 뉴욕 면허가 있는데(그땐 불체자도 여권으로 뉴욕면허가 가능하였기에..) 이것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필기시험만으로 ab 60 면허를 딸 수 있다는게 정말 사실인가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확답 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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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22/2015 9:05:59 AM
정말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만료된 타주 면허증이 있으면 실기 시험은 면제됩니다.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임시면허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