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수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주권 심사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DD 수령은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영주권 심사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