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PT기간중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한가요? 1월말에 OPT는 만료되고,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정도 걸린다고들 해서요. OPT 기간중 결혼, 영주권 서류가 들어가고 해외 출입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영주권이 나오기전에는 해외 출국는 아예 불가능 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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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6/11/2024 9:19:34 AM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영주권이 접수되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접수 후 해외출입국은 여행허가(AP)를 받으신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