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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영주목적>

지역Arizona 아이디A**un**** 공감0
조회5,595 작성일6/1/2024 11:52:56 PM
안녕하세요. 저는 합법적인 시민권자 입니다
이종사촌이 40대 중반인데 영주권/ 영주목적으로 초청을 해줄수 없는지 상담을 해와서 문의드립니다
형제초청이 제일 늦고 12년에서 14년 걸린다고 제일 늦는 케이스인거는 대강 들었습니다
문제는 초청인인 제가 사정이 있어 년 인컴보고를 만오천불 정도 하는 low income 이여서 더 문제입니다
초청하면 초청대상자의 재정보증도 해야 하는 줄 아는데... 어떻게 ... 쉽게. 초청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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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3/2024 9:22:06 AM

이종사촌을 형제초청으로 초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형제초청으로 그 부모님을 먼저 초청하시고 다시 그 부모님이 자녀를 초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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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24 8:22:56 PM
위 변호사님 말씀으로 진행하면 빨라도 20연이 걸릴것입니다.
즉 일찌감치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첮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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