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renew 신청 하지 마세요.
7월 다카 만기여서 리뉴 신청할려고 합니다.
사고가 난건 아니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불 정도 10개월 면허정지
차에 7개월정도 입에 부는거 달았고 지금은 기간이 다 지나서 다시 면허증 받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호사를 이용하는게 안전할까요 아님 혼자 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DACA renew 신청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conviction)은 다카 제한사유(significant misdemeanor)이므로 지금은 신청하셔도 기각당하시게 됩니다. 다만, 형을 말소(expungement) 시킨 후 신청하시게 되면, 이민국 다카 메뉴얼(SOP)에 따라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다카를 승인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인들이 다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혼자서 하시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Expungement 를 한다고 하셔도 백프로 장담하기는 어려우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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