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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DACA 재신청시 음주운전

지역New Jersey 아이디k**ng682**** 공감0
조회3,071 작성일3/5/2021 8:41:54 PM

7월 다카 만기여서 리뉴 신청할려고 합니다.

사고가 난건 아니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불 정도 10개월 면허정지

차에 7개월정도 입에 부는거 달았고 지금은 기간이 다 지나서 다시 면허증 받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호사를 이용하는게 안전할까요 아님 혼자 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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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6/2021 7:44:07 AM

DACA  renew  신청 하지 마세요.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6/2021 8:19:59 AM

음주운전(conviction)은 다카 제한사유(significant misdemeanor)이므로 지금은 신청하셔도 기각당하시게 됩니다.  다만, 형을 말소(expungement) 시킨 후 신청하시게 되면, 이민국 다카 메뉴얼(SOP)에 따라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다카를 승인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청인들이 다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혼자서 하시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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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8/2021 12:31:07 A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Expungement 를 한다고 하셔도 백프로 장담하기는 어려우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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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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