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16세가 되기 전에 입국하였어야 하고,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서류미비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USCIS.GOV에서 신청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DACA 리뉴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DACA 리뉴얼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 DACA 리뉴얼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DACA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16세가 되기 전에 입국하였어야 하고,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서류미비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시면 가능합니다.
USCIS.GOV에서 신청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DACA 리뉴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DACA 리뉴얼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 DACA 리뉴얼
한번 이민국 웹 보고, 시도 해 보시고,
잘 안 되면, 주위에서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신청 하세요.
안녕하세요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신분이 아니었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I-821D 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CA 신분 +1
다카 오바마케어 +2
DACA 영주권자 결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