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시험 후 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tepi**** 공감0
조회4,975 작성일11/11/2023 10:07:51 AM

안녕하세요?


15일 시민권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이미 한 상태이고 시민권 진행은 CA에서 하고 있습니다.

1

시민권 시험 통과 후 한국에 계신 부모님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 해야하는지요?

2

시험 통과 후 선서하는 절차 없이 바로 가족초청 가능한지요?(결과 발표 후 한 달 안으로 한국에 들어가야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3

가족초청 서류 시작 일 부터 가족(부모님)이 미국에 입국해야하는 기간이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지요?  

4.

미국 시민권 시험 통과 후 한국에 입국해서 1년 이상 체류 후 미국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미국 입국시  미국시민권자는 한국 체류기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영주권자는 6개월 이하로 한국 체류하는 것이 미국 입국시 문제 소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3/2023 9:19:12 AM

1. 한국예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려면 가족초청을 먼저 진행하시어 승인을 얻으신 후, 비자를 신청하시면 3됩니다.

2. 선서 후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3. 가족초청 후 비자를 받으시기까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4. 한국체류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초청인은 의무적 재정보증인이 되므로 미국에 거주(domicile)를 두고 계셔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4/2023 9:04:34 AM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번 답변 주신 내용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이라도 초청인 거주 주소가 미국에 있어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지요?

부모 초청 후 1년 후 비자가 나온 후 영주권 진행을 안하고 연기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비자 나와서 미국 입국해야하는데 1년 후 들어가서 영주권 진행하겠다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