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예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려면 가족초청을 먼저 진행하시어 승인을 얻으신 후, 비자를 신청하시면 3됩니다.
2. 선서 후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3. 가족초청 후 비자를 받으시기까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4. 한국체류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초청인은 의무적 재정보증인이 되므로 미국에 거주(domicile)를 두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5일 시민권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이미 한 상태이고 시민권 진행은 CA에서 하고 있습니다.
1
시민권 시험 통과 후 한국에 계신 부모님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 해야하는지요?
2
시험 통과 후 선서하는 절차 없이 바로 가족초청 가능한지요?(결과 발표 후 한 달 안으로 한국에 들어가야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3
가족초청 서류 시작 일 부터 가족(부모님)이 미국에 입국해야하는 기간이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지요?
4.
미국 시민권 시험 통과 후 한국에 입국해서 1년 이상 체류 후 미국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미국 입국시 미국시민권자는 한국 체류기간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영주권자는 6개월 이하로 한국 체류하는 것이 미국 입국시 문제 소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한국예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려면 가족초청을 먼저 진행하시어 승인을 얻으신 후, 비자를 신청하시면 3됩니다.
2. 선서 후 가족초청이 가능합니다.
3. 가족초청 후 비자를 받으시기까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4. 한국체류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초청인은 의무적 재정보증인이 되므로 미국에 거주(domicile)를 두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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