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보유 신청을 못하셨다면 잠정적으로 미국인으로 보아야 하고, 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미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완전히 잃은 것도 아니므로 한국여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곧 제가 시민권을 받을 예정인데,
직후에 현재 한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가 미국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 후 한국으로 곧 귀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 경우, 시간 상 미 영사관에서 국적보유 신청을 못하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인지요?
(즉, 미쳐 국적 보유를 신청하지 못한 6개월 이내에 한국 여권으로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입니다. 한국에 들어갔을 때 국적 보유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한국 입국시에 미국 여권을 이용하고 들어가서, 한국 국적 보유 신청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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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보유 신청을 못하셨다면 잠정적으로 미국인으로 보아야 하고, 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미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완전히 잃은 것도 아니므로 한국여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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