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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케어 페널티

지역California 아이디b**jeon**** 공감0
조회4,120 작성일6/3/2024 9:55:02 PM

현재 65세로 메디케어 가입 연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않되어(영주권자 신분으로 연속 5년 미국 거주 요건을 만족 못함) 3년후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이 되는 경우 3년후에 가입을 하면 가입 지연에 따른 Part B, Part D에 대한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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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4/2024 7:02:06 PM

메디케어 늦은 등록에 대한 penalty는 처음으로 자격이 있을때

그 시기에 등록을 하지않고 나중에 등록(가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 . .


https://www.medicare.gov/publications/10050-Medicare-and-You.pdf (영어)

https://www.medicare.gov/publications/10050-K-Medicare-and-you.pdf (한국어)

 (미국 정부 공식 메디케어 안내서) <- - - 참고해보세요.


파트 B 지연 가입 벌금은 무엇인가요? (P. 23)

What’s the Part B late enrollment penalty?

If you don’t sign up for Part B when you’re first eligible, you may have

to pay a late enrollment penalty for as long as you have Par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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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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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5/2024 9:16:24 AM
참고로,
"보험료가 없는 (premium-free) 파트 A에 대한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는
'five-year continuous residency requirement' 5 년 연속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5년 연속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가
보험료가 없는 파트 A 자격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여 1년 후에
'5 년 연속 거주 요건' 없이
그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적절한 시기에 가입하여
보험료가 없는 (premium-free) 메디케어 파트 A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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