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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택스크레딧 저소득층아파트의 수입제한과, 렌트비 변동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 공감0
조회4,280 작성일5/24/2024 2:57:26 PM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원해둔 아파트는 택스크레딧 어포더블 아파트입니다. 
인컴리밋이 중간소득의 30%와 50%라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 부부의 맞벌이 수입이 50% 미만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제가 몸이 아파서 곧 일을 쉬게 될 것 같은데요, 남편만의 월급은 30%를 약간 웃도는 정도입니다. 

궁금한 것은, 
아파트에 지원서를 제출할 때와, 순서가 되어 자격심사를 할 때의 수입이 달라져도 괜찮은지요?
50% 미만과 30% 미만에 대한 제공 유닛수가 정해져있으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줄어들게되면, 렌트비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요?
도움말씀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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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24/2024 7:10:08 PM

[Section 42 program]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apartment 
저소득층 택스크레딧 아파트 '
렌트비'는 세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컴리밋이 중간소득의 30%와 50%라고 . . . '


두 분의 소득을 합한 액수가  주변 지역  2인 가구의 중간 소득 AMI (Area Median Income)의 
50% 미만이면 입주자격 (admission)이 있으며 . . .


LIHTC (Section 42) 프로그램 렌트비 산정 방법:

예) Los Angeles County 경우

'지역 중간 소득' Area Median Income (2023 년)

$68750 (1인) 과  2인 ($ 78550 )의  평균내어 = $73,650.00


"LIHTC 프로그램은 1.5인용 침실 크기를 간주하여 계산하므로"


 50% 의 $73,650.00  - - -> $36.825. (년 소득) 


=
$36.825. (년 소득) <- - -  의 30% = $11.047. (1년) / 12 개월로 나누어 

=$920 + 유틸리티 (세입자가 지불하는) 하여 천불+ 정도한달트비로 나오네요.


"LIHTC rents are set at 30% of the income of the AMI tied to the unit"


수입이 줄어들게 되더라도, 렌트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 . .


자세한 정보는 해당 아파트의 'LIHTC 프로그램 담당 메니즈'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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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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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4/2024 4:21:20 PM
'택스크레딧 어포더블 아파트'가 있는 카운티를 올려주세요.
답변일 5/24/2024 7:36:53 PM
참고로,
"섹션 8 vouchers"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그 아파트(LIHTC)에 섹션 8 vouchers을 제출하여

관련 섹션 8 vouchers 규정에 의한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소득에서 30% 를 렌트비로 낼 수 있으며 . . .
답변일 5/24/2024 9:02:09 PM
답변을 읽어 보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LA County에 있는 Tax Credit Property에 Waiting 상태인 Applicant입니다. 전기, 가스는 테넌트가 내고 수도와 쓰레기는 렌드로드가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렌트(Section 8 Voucher가 없는 경우)가 1 Bedroom이 $1,400, 2 Bedroom이 $1,700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Rent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혹시 무슨 변수가 있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5/25/2024 10:31:55 AM
'1 Bedroom이 $1,400, 2 Bedroom이 $1,700이라고'
하는 해당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apartment의
주소를 올려 주세요.

인컴리밋이 중간소득의 30%와 50% 인지
또는 30% 와 60% 인지 . . .

Los Angeles County 외에
"city" 또는 " 특정 Area"의 "주변 지역 Area Median Income" 에 기준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답변일 5/25/2024 3:58:36 PM
아파트 응모 요령에 나온 설명을 보면
응모 자격(Income Limit)은 해당 가구 사이즈에 해당하는 LA County AMI의 60% 미만으로 되어 있고 (1)인가구 $52,980, (2인)가구 $60,540으로 되어 있습니다( 60% income limit으로 계산하면 AMI가 1인 $88,300, 2인 $100,900으로 나오는데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LA County 2023년 기준 1인 $68,750, 2인 $ 78, 550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https://www.hcd.ca.gov/sites/default/files/docs/grants-and-funding/income-limits-2023.pdf
여하튼 제시하신 방법으로 Rent를 계산하면 ((1) +( 2))/2 x 30% /12 개월로 보면 $1,419로 응모 요령에 제시한 금액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AMI기준을 어느 지역(County, City가 아닌)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관건이겠군요. 그 기준을 처음에 정하여 관리관청(HUD?)에 제출했을 것 같은데 "랜드로드가 필요시 허가 신청하여 기준 지역을 변경할 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영산/s**rnoffsan16**** 전문가 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일 5/25/2024 6:14:45 PM
원글(c**on****)님
..... 자격심사를 할 때의 수입이 달라져도 괜찮은지요?
일반적으로 매년 질문지를 보내어 자격 유.무를 심사하며 입주 차례가 오면 Certification을 새로 작성하는데 Income이 Minimum Income(보통 Rent의 2배) ~ Upper Income limit이명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답변일 5/26/2024 11:13:29 AM
참고로,
섹션 8과 섹션 42에 대한 입주자격은
주로 가구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둘 다 HUD가 정한 소득 한도를 사용하지만
[HUD 핸드북 4350.3.]

섹션 8 프로그램의 감독기관 역할을 하는
계약 관리자 Contract Administrators (CAs) 또는
HUD 지역 사무소 HUD Regional offices는
HUD 핸드북의 일부 회색 영역과 관련된 자체 정책 및 절차를 가질 수 있으며

섹션 42 프로그램의 감독기관 역할을 하는
각 주 주택 기관 State Housing Agencies (SHAs)은
해당 주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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