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조카가 지금 7학년입니다 얼마전 학교 (산호세 거주)에서 체육수업중 다른 아이가 실수로 몸을 돌리다가 팔로 얼굴을 쳐서 앞니가 흔들거리는 사고를 당했다고합니다 그런데 이가 신경치료를 해야한다고하는데 1700불이 나왔다네요 실수를한 학생은 미안한기색도 없고 조카는 메디칼은있는데 신경은 카바가 안된다고합니다 형편상 돈을 지불해서 할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잘은 모르겠지만 학교내 수업중 사고인데 학교 책임은 없는지요? 아이는 그냥 진통제먹고 참고있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엔 어디다 물어야하는지 아시는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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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10/14/2012 8:35:01 PM
학교에서 난 사고이면 학교 보험으로 커버가 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10/15/2012 12:45:36 AM
고소 천국인 미국에서, 고소는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사서, 학교와 학생을 상대로 고소 하세요.
d**lo**** 님 답변
답변일10/15/2012 7:22:33 AM
학교장이 보험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0**95**** 님 답변
답변일10/15/2012 9:15:08 AM
성의있는 답변으로 도움주시는것 감사합니다 소송으로 인해 혹시 아이에게 불이익이 생기는건 아닐까요? 주위에서 먼저 도와주면 치료를 하고서도 받아낼수 있을까요? 받아서 갚아야하는데...이미치료가되었으면 못받는다고도 하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10/15/2012 10:05:18 AM
교장 선생님께 가셔서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10/15/2012 1:39:24 PM
학교 상대로 소송이라.... 소송 비용이 더 들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수는 학교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라고 잇빨이 흔들거리는 것은 잇가 신경부분까지 섞지 않은 경우라면.....건강한 잇빨이라면 한달동안 신경손상에 물의가 없는 음식과 칼슘섭취를 잘하면 다시 복구가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좋은 건강한 잇빨을 단지 흔들린다는 이유로 멀쩡한 이를 뽑으면 안되지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