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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개인주택에 잘못된설정

지역ETC 아이디Man**** 공감0
조회687 작성일2/6/2026 3:33:53 PM
안녕하세요
카운티 오피스에 방문할일이있어서 제 명의의 주택에 담보 설정이 궁금해서 열람을해보니 제가 알지도못한 태양광(솔라) 업체에서 부동산에 대한 설정을 (2024)해놨어요 구글에서 해당업체를 확인해서 연락을하니 내용을 확인후 연락해주겠다고했었지만 그이후 전화연결이되질않는데요 어떤방법으로 해결해야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저희 집에는 솔라시설이 없어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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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답변일 2/27/2026 3:03:49 PM

말씀만 들어도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인 동의 없이 주택에 태양광(솔라) 업체 명의의 담보/리엔(lien)이나 UCC 성격의 기록이 잡혀 있다면 (1) 먼저 “그 기록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공식 문서로 확인하고, (2)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즉시 말소(Release) 요구를 하며, (3) 응답이 없으면 카운티 기록 정정 및 법적 절차로 말소를 진행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우선 카운티 레코더(Recorder)에서 해당 기록의 문서 사본을 떼서 Document Number, 기록 일, 기재된 소유자 이름/주소, 채무자(debtor) 정보, 담보권자(업체) 이름, 서명/공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름이 비슷한 타인 주소에 잘못 걸린 “오기재/잘못된 기록”인지, 누군가가 신분 도용으로 신청했는지, 또는 예전에 누군가가 계약한 것을 귀하 부동산으로 잘못 연결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업체에는 전화만 하지 마시고, 등기 우편(또는 이메일+등기)으로 “본인 부동산에 솔라 설치가 없고 계약한 사실이 없으니, 특정 Document Number로 기록된 lien/encumbrance를 즉시 말소(Release/Reconveyance)하라, 말소가 없으면 slander of title 및 위법한 담보 설정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서면 통지하세요. 통지서에는 부동산 주소, APN(알고 있으면), 문서 번호, 카운티, 본인 신분증 사본(앞 일부 마스킹), 그리고 “계약/서명/승인한 적 없음”을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계속 응답하지 않거나 말소를 거부하면, (1) 카운티 레코더에 “잘못된 기록으로 인한 피해”로 정정 가능 절차가 있는지 문의하고, (2) title company(또는 부동산 변호사)를 통해 Quiet Title/Declaratory Relief 또는 잘못된 lien 말소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동시에 신분 도용 가능성도 있으니, 본인 명의로 다른 담보나 대출이 생긴 것이 없는지 크레딧 리포트 확인도 권합니다.

핵심은 “문서 사본 확보 → 서면 말소 요구(기록 번호 특정) → 미응답 시 기록 말소 법적 절차”입니다. 문서 번호와 업체 명(정확한 법인 명)을 알려 주시면, 어떤 유형의 기록인지(진짜 lien인지, UCC인지, 혹은 다른 형태인지) 기준으로 다음 액션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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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변호사/CPA

김명환 Myung Hwan Kim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26 8:33:55 AM
[fraudulent or unauthorized UCC-1 filing
(Uniform Commercial Code lien)
"cloud on title"에 대하여

공식적인 "철거 요구" 서한 발송
회사가 전화를 받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등기우편 발송: 등기우편(수령 확인 포함)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회사 주소로 공식 서한을 발송하여

문의 내용: 태양광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유치권의 즉각적인 철회(UCC-3 해지)를 요구하십시오.

기한: 유치권이 무단으로 설정되었고 무효임을 명시하여
20일 이내에 철회를 요구하십시오.

File Official Complaints

If the company does not respond,
use these agencies to pressure them:

State Attorney General:
File a consumer complaint regarding fraud or unauthorized lien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Report the fraud at ReportFraud.FTC.gov.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File a complaint if a financial institution is involved.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CSLB): If you are in California,
file a complaint with the CSL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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