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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부동산업자 이중계약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m**ung0**** 공감0
조회191 작성일10/31/2024 10:11:53 PM
저와 동생방에 3명이 입주해서 저번 주 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사람들이 부동산 업자한테 전화해서 연결했고 부동산업자는 소리를 지르며 주거침입으로 경찰을 불렀고 고소할거라 합나다. 저도 경찰을 불렀고 제가 요청한 경찰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경찰은 이건 주인 잘 못 같지만 경찰이 해줄 것은 없고 정 억울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업자는 저한테 무슨 소송을 할까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조취를 취힐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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