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용은 캘리포냐의 경우 500불 안팍이라고 하는 군요.
아래 링크 참고해 보세요.
https://www.consumercredit.com/blog/4-types-promissory-notes-use/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Promissory note 를 받아두고 싶은데
꼭 변호사가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님 인터넷에 template으로 작성해서 공증 받아도 법적효력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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