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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quitclaim과 한국에서 내야되는 증여세

지역Georgia 아이디s**rein**** 공감1
조회2,709 작성일4/23/2022 6:33:33 AM
부모님이 2016년도에 영주권취득 후 미국에 오셔서
저와 함께 집을 사셨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구요.
그 후로 미국생활이 힘드셨던 부모님은 한국으로 가시고
이번에 quitclaim을 해 주실라고 합니다.
미국세법상으로는 상속 한도치에 한 참 밑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지만
지금은 부모님께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지라 한국 증여세를 내게 되는 지 궁금하네요.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인인 경우엔 연대납부의 의무가 부모님께 지워진다고 알고 있읍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신고가 필수가 되기 전에 산 집이라 한국에는 취득신고는 안 되있구요
내년부터는 해외자산 보유신고도 해야 해서 올 해 quitclaim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부모님이 미국의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quitclaim을 하실 때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지 알고 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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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3/2022 9:27:46 AM
아래 문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면제일 지언정 조세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같네요.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27&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27&textItemNm=%EA%B5%AD%EC%A0%9C%EC%A1%B0%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27&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54418&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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