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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eviction 아파트 유닛에 있는 물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e**ol48**** 공감0
조회3,201 작성일4/15/2022 11:21:16 PM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처럼 ... eviction이 된 아파트 유닛에 있는 물건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제 친구집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 얼마전 친구가 이사를 하게 되었다며 그래서 그곳에 있는 저의 물건을 찾아가야한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일이 있어 바로 가지는 못하여, 마침내 오늘 제 물건을 가지러 친구가 살던곳에 혼자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았다는 친구의 말과는 달리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문고리에는 무언가가 쓰여있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읽어보니.. 법원의 통보에따라 이곳은 출입제한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곳에 있는 물품의 소유권은 아파트 주인에게 있으니 물건을 찾고 싶으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헉...;;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그 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런경우 정말 제 물건은 찾을수 없게 되는 걸까요??

그저 난 방문객이었을 뿐...
그런 저의 개인물품이 이렇게 차압아닌 차압을 당해야 하는건지 ...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관련없는 제 3자의 재산까지도 그 아파트의 주인의 소유라는 건지ㅡㅡ;; 이해가 안가지만...아무튼 이런경우 제가 물건을 되찾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여 질문 드립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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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5/2022 10:13:34 AM

안녕하세요


해당 유닛은 법적으로 건물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돌려 받은 바로 사료되므로, 해당 유닛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인의 허락이 있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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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22 9:43:01 AM
"물건을 찾고 싶으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야한다는 내용"대로 하면 되겠죠.
물론 공짜로 본인의 짐을 (남의 공간에) 맡길 수 없으니, 비용을 지불하고요.
답변일 6/9/2022 9:27:07 PM
아파트 메니져에게 사황 설명을 해보세요. 솔직히 그쪽에서는 돈을 못받아서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그 아파트 안에 남나있는 짐도 쳐치곤란 할수도 있으니 좋게 설명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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