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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후 보상금 처리문제

지역Illinois 아이디H**hmin**** 공감0
조회4,737 작성일10/20/2023 8:00:04 A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과 정보 감사드리며

제가 2021년 12월 우버 운전중 상대방 차량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며 차량과 운전자와 손님도 가벼운 상해를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인 저는 엠블란스로 병원을 가고 검사후 이상없었고 목과 허리 통증으로 한달정도 물리치료와 40일간 일을 못해 $8000정도의 손해가 있었구요

미국변?호사를 선임하고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 오퍼금액 $23,000 연락받구
보험사 총 보상금이나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도 설명 없구요

제 경험으로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게 좋을지 몰라서요
아니면 이 금액에 합의가 맞을까요

답변 기다리며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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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0/27/2023 7:53:21 AM

저도 교통사고 상해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변호사이기에

질문자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접해봐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자는 사고로 인해

물리치료 1달

40일 임금손실 8천불

을 말씀하시는데,


미국변호사께서 23000 오퍼받고 기타 설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험사에서 오퍼를 받으면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어떻게 분배되고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얼마가 지불되는지도 알려드려야 하구요.

그러므로 설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께 문의해보면 알려주실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합의금액이 적은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얼마를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고, 협의를 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알려드리고,

클라이언트가 좀 더 받을 수 없나 물어보면,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물어봅니다. 어느정도를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금액에 대해 합당한 설명이 있다면 - 치료기간의 추가기간, 임금손실액의 추가금액 등 - 

다시 보험사 어져스터와 협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주관적으로 "적다"라고 한다면, 보험사는 디멘드에 제시된 증거에 의거해서 충분히 주는거다라고 할  것이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시간대비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주변사람의 케이스나 자신의 과거케이스와 지금 현재의 케이스가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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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0/2023 2:48:22 PM
물리치료와 차량 손해 커버리지를 제외한 총 보상금 $23,000 중에 3분의 1 을 첵으로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 보험 커버리지에 근거하여 변호사와 보험회사 간에 합의된 금액 입니다

상대방 보험 커버리지가 미니멈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거의 죽을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항소 하기는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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