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교통사고 상해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변호사이기에
질문자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접해봐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자는 사고로 인해
물리치료 1달
40일 임금손실 8천불
을 말씀하시는데,
미국변호사께서 23000 오퍼받고 기타 설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험사에서 오퍼를 받으면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어떻게 분배되고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얼마가 지불되는지도 알려드려야 하구요.
그러므로 설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께 문의해보면 알려주실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합의금액이 적은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얼마를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고, 협의를 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알려드리고,
클라이언트가 좀 더 받을 수 없나 물어보면,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물어봅니다. 어느정도를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금액에 대해 합당한 설명이 있다면 - 치료기간의 추가기간, 임금손실액의 추가금액 등 -
다시 보험사 어져스터와 협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주관적으로 "적다"라고 한다면, 보험사는 디멘드에 제시된 증거에 의거해서 충분히 주는거다라고 할 것이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시간대비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주변사람의 케이스나 자신의 과거케이스와 지금 현재의 케이스가 비교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