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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00**** 공감0
조회2,609 작성일8/7/2020 3:30:53 PM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직구를  많이 하면서 오**집을 몇년째 사용하는 사용자입니다.
이번에 아이 매트리스를
직구하면서 여러 배대지를 비교하다 오**집의  매트리스이벤트를 보고 가장 저렴하길래  이곳으로 매트리스를 배송하여 결재를 하려다보니 과대 과장
광고에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집에 해당사실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니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대응하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홈페이지의 이벤트에는 바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증거는 이미 다 홈페이지를 저장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하니 많은 소비자가 분개하더군요. 같은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저처럼 당하고도 미국회사다보니
어쩔수없어서 포기하고 다른회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속은 고객도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고소와 고발을 진행하고자
준비중입니다.
또 과대과장 이벤트로 손해를본 경쟁사와도 협업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미국 경찰에
과대과당 광고를 사기로 고발 가능한가요?
질문 2. 한국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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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7/2020 3:45:28 PM
1. 경찰에 고발 못합니다.
2. 집단 소송 청구 가능 합니다. 그런데 얼마니 많은 손실을 보셨나요? 집단으로 1-2억 정도 손해를 보셨나요? 손해 보신 액수들이 10억원 이상 이면 가능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송은 가능하나, 소송 비용 시간 도 검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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