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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ick pay 정확히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3,914 작성일2/23/2023 9:06:23 AM

저희는 작은 일식당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sick pay는 30시간 마다 1시간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페이 스탑에 식페이 가능시간이 적히는 줄알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작년에 일한 직원이 식페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니 풀타임으로 3개월을 일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입니다. 이경우 식페이 3일치를 주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파트타임으로 4시간이나 5시간을 일하는 서버는 식페이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요? 


1년에 3일을 일괄 지급하느는 글도 있는 것 같고 시간을 적립해서 주는 경우도 있구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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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3/2023 9:11:00 PM
sick leave는 직장내 policy에 따라 적립된 시간만큼 유급으로 사용할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자동소멸 되며 현금으로 pay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sick leave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서 annual leave처럼 그 시간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서 pay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답변일 2/24/2023 10:09:01 AM
sick hour(병가)는 해당직원이 사용하지않고 해가 넘어가면 사라집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pay할 의무나 노동법이 없읍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말에 휴가로 사용하는 직원도 있읍니다. (회사 동의하에) 돈안줘도 됩니다.
답변일 2/25/2023 11:15:28 AM
제가 아는 지인중에서 식당 사장께선 식당이 잘되다 보니까~일년에 24hours sick leave 90일정도 일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음~해당 되는 직원에
게 생색 내면서 주더군요~ 요즘 직원구하기도 힘들고 하다보니, 종업원들 입장에선 받을려고 하는게 당연하죠 누가 그걸 안쓰겠습니까 몰라서 안쓸수도 있겠지만, 안나오는직원들 그냥 페이를 해주더라고요, 이걸 안쓴 직원들한테는 연말에 페이를 다 해주더군요, 무슨 보너스 주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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