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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구입 취소 가능한가요?

지역South Dakota 아이디I**mp**** 공감1
조회5,510 작성일9/10/2023 3:18:35 PM

120년된 비지니스용 건물에 오퍼를 넣어서 seller가 accept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인스펙션 전이고, 알아보다 보니 그 건물 수리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갈것 같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에는 이미 엉망이고, 전기 가스 물 현재 다 안되는것도 알고 있었구요. 

거기다 석면이 포함된 건물이어서 망설이다가 셀프로  보호장비 착용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전문 인력이나 전문업체가 반드시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 비용까지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요..

인스펙션 전에 취소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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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11/2023 8:02:43 AM

계약서에 관련 "inspection"이  ‘컨틴전시’(Contingency) 구매조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Buyer 은  그 inspection 검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계약을 종료할수 있는 기한 내의 상황인지?


Non-Contingent Offers : (Waiving buyer's right to a property inspection)의 경우인지?


구매 계약서를 업로드를 하여 여러 부동산 전문 salesperson/ broker-associate/ broker-owner / 변호사들로 부터 해당 부동산 구입 취소 가능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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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1/2023 11:56:49 AM

사용된 표준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예. 캘리포니아의경우 대부분 AIR폼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조건부조항인 Contingencies removal이나 Physical inspection을 위시한 inspection contingencies조항이 있다면 해당기간내에는 가능할겁니다. 다만현재 최종계약서가 싸인이되어서 legally binding 이된상태인지 아닌지 그리고 디파짓은 입금이되셨는지 어떠한 과정과 상태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있습니다. 담당 에이전트가 있으시다면 의논해 보시고 Physical Inspection 조건부가 설정이되어있고 이미 에스크로오픈하신 상태라면 인스펙션 진행하신후에 건물의상태를 이유로 캔슬이 가능한경우가 대부분일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로써는 계약을 어떠한조건으로 진행하신건지 알수없기 떄문에 정확한 답변은 불가입니다. 계약서를 리뷰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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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0/2023 4:35:59 PM
해당 부동산 구입의 계약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련된 salesperson/ broker-associate/ broker-owner 에게 문의하셔야 답이 나오죠!
답변일 9/10/2023 4:39:42 PM
commission을 괜히 주나요?
답변일 9/11/2023 6:07:24 AM
NJ에서는 Seller가 offer를 accept한 단계에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Agent를 통해서 South Dakota 부동산법을 확인해 보세요.
답변일 9/11/2023 12:45:28 PM
수리 비용 얼마인지 예상가능하면 그만큼 깎아달라고 해 볼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9/11/2023 3:04:13 PM
답변 감사합니다.??
Contingency 가 들어가 있는데, 건물이 싼 대신 워낙 망가져서 As is 로 사지만, inspection 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오면 cancel할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니, inspector는 석면 여부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를 따로 불러야 한다고 하니 home inspection은 의미가 없을것 같아요.
건물 수리 허가 문의를 하려고 citi 에 질문했더니, 석면이 있으니 링크를 주면서 연락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100년 이상된 비즈니스 건물은 대부분 석면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에이전트가 cancel 에 관한 서류를 만들어서 보낸다고 합니다. seller가 ok를 해줘야하는것 같아요.
답변일 9/12/2023 2:46:31 PM
곽재혁입니다. 건물에 석면이있다면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석면이 있다고 판명이되고 (아마도 그전에 시나 스테이트 차원에서 석면에 관해서 기록이 이미 올라간거 같습니다.) 그것을 크리어 하려고한다면 라이센스있는 업체에서 진행을하고 그것에 대한 proof를 시에서 받아서 처리해주어야 할겁니다. 보통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것이없을경우 사용에 제한을 받을수있습니다. 그전주인도 어떤 사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이과정을 안거친이유는 비용대비 가성비가 안남아서 일겁니다. 석면을 처리해야 한다면 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외에 미리 인스펙션외에 수리비용을 견적을 미리받으시고 시에가셔서 빌딩 레코드와함께 사용용도에 맞는지 조닝 체크도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답변일 9/13/2023 9:09:51 AM
상법, 부동산법의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셔서, 다른 분들이 이미 알려 드린대로 인스펙션을 하실수 있는 주어진 시간안에는 만족 스럽지 못하신경우 계약 파기를 하실수 있고, 만일 인스펙션 기간이 지나 간후라고 한다면, 융자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건물 상태나 또는 인컴 문제로 융자가 안 나올경우 계약을 파기 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고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만일 모든 조건이 파기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디파짓 하신 액수를 포기 하셔야 할수가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게 해결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답변일 9/13/2023 8:55:42 PM
cancel이 잘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살때 '납성분이 있는 페인트' 가 사용되었다는 문서를 seller에게 받고
그 문서에 싸인 하라고 해서 했었어요. 페인트야 다시 칠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seller가 '석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만약 석면에 대한 문서에도 모르고 싸인을 이미 했었다면
아마 cancel은 못했을것 같아요. 암튼 클로징 전에 미리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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