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andlord 가 바뀐다고 하는데 아래 영문으로된 내용이 있는데 The Lease provides for the following renewal options: ONE (1) OPTION-TO-RENEW FOR THREE (3) YEARS AT PREVAILING MARKET RATE.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0/13/2021 11:52:18 AM
리스조건에서 리스 게약연장 즉 리뉴의 조건이 3년을 추가로 연장가능하게 제공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렌트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업용 리스 계약시에 꼭 체크해볼 내용중의 하나가 건물주가 바뀔경우 리스가 캔슬되거나 재협상이 되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의 여부와 그조건입니다. 일단 이경우는 위의 번역한대로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옵션 계약의 시점이 지금인지 아니면 몇년후인지에 따라서 기본 base rent 가 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물의 매매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Estoppel Certificate(대충 먼저 Landlord와 관련된 Security Deposit등 제반 사항)에 대한 Tenant의 서명을 요구할 것으로 이해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Tenant가 Lease termination 일정시간 전에 (6~12 months?) Lease 연장을 원하면 우선권을 준다는 뜻으로 이 경우 그 때의 Rent 시세로 주겠다는 항목을 Lease Amendment (이전 Lease Agreement/amendment 확인 요망)로 넣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Option-To-Renew는 State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Landlord가 나중에 Refuse할 수 있는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확실하게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