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인하신 계약서를 upload 하여. . .
2. '계약기간을 못채울경우'에 관하여 집주인에게 문의하시면, 계약서의 해당관련 조항을 친절히 알려 줄것이니 . . .
집주인과 협의하시는게 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3월달에 디파짓금+한달치월세 내고 스튜디오에 입주 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내년 3월까지 로스앤젤레스에 있을 상황이 안되어서, 다른주로 갈려고하는데 계약기간을 못채울경우 디파짓금을 받지못하나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사인하신 계약서를 upload 하여. . .
2. '계약기간을 못채울경우'에 관하여 집주인에게 문의하시면, 계약서의 해당관련 조항을 친절히 알려 줄것이니 . . .
집주인과 협의하시는게 최상입니다!
리스 계약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양식을 쓰셨느냐에 따라서 early termination 에 관한 언급이 있을수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를 계약하신 경우가 이에 해당이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주인에게 이야기 하시는것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해결책 중에 1) 주인이 허락한다면 거주 하면서 다른 테넌트를 구해 주시고 리스를 조기에 terminate 하시거나 2) 주인의 에이전트가 있다면 에이전트 비용과 광고비등을 대신 내주고 새로운 테넌트가 정해지면 가능한 디파짓을 돌려받는 방법등이 있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디파짓을 포기하고 리스를 파기하고 합의문 작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 이행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므로 원만하게 집주인과 상의 하셔서 대처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