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인이 제가 사는 월세 집에 살것이니, 다른 집을 알아보던지, 듀플렉스라 주인이 살던? 집에 우리가 살고싶으면 300 불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던지 선택하라네요. "
해당 유닛의 계약 또는 재계약이 7월 1일 2020 이후 이고, 12개월이상 합법적으로 계속 살아 왔고,
세입자가 그 듀플렉스에 사는동안 집주인이 해당 듀플렉스의 다른 한 유닛에 주 거주지 primary residence 로 안 살았고 . . .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 (주인이 제가 사는 월세 집에 살것이니) 'No-Fault Just Cause' 로 퇴거 요청을 받았다면,
2019 년 세입자 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Assembly Bill No. 1482)] 가주 민법 Section 1946.2 of the Civil Code에 의하여,
집주인은 1개월 렌트비에 상당하는 이주 비용(relocation assistance)을 지원 하든지 , 또는 마지막 한달의 렌트비를 면제해줘야 . . .
계약서를 지참하여 상기 법의 해당 사항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을 듯하여 정보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