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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주택구매후 1달도 안돼서 플럼빙에 문제가 생겨 옆집으로 물이 넘어갑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616**** 공감0
조회4,217 작성일1/18/2021 2:01:31 PM

주택구매후 1달도 안됬습니다. 구조가 저의 집  아래층은 parking  garage 인데 제것이 아닌 다른집소유 입니다.  그런데 제집 샤워가 아래층 파킹가라지로 흘러서 벽에 damage 가 났습니다.

홈워렌티 보험에게 연락을 했는데 저희집은 카바가 되지만 아래층은 다른사람 집이라 커버가 않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제가 집살때 인스펙션 해준 appraiser 에게는 잘못이 없는건가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걸까요?  에이전트도 셀러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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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10:28:38 AM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위치하신 콘도가 다른 소유주의 거라지 위일 경우 위의 화장실의 배관이 지나가게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일단은 윗층의 주인 책임이 맞는 경우가 많은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첫번째, 셀러가 사준 워런티 회사의 워런티로 커버를 하거나 두번째, 콘도를 융자로 구입하셨을 경우에 들게 되는 Ho6 보험에 크레임해서 커버 받으시거나 아니면 세번째 hoa에 들어있는 liability insurance 나 기타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 알아보실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제생각에는 셀러의 책임을 물으려면 일단 셀러가 알고도 고의로 이야기안한걸 증명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펙션중에 발생한 과실의 경우에는 인스펙터가 만일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 제기해보실수 있겠지만 과실을 증명 하시는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런티 회사의 경우에도 질무나힌분의샤워기 누수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준다면 나머지는 따로 견적을 보시던지 아니면 ho6에 추가로 커버가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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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9/2021 1:28:56 PM

  홈워렌티 보험에 따라 커버할 수 있는 보상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 .홈워렌티 보험이 

아래층은 다른사람 집이라 커버가 안되고, 내집에서 문제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집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커버하는 liability insurance 가 없을 경우; 

 피해를 본 아랫집 주인의 보험으로 벽의 damage 를 claim 하게하여. . .아랫집 보험회사가 질문자분의  홈워렌티 보험에 claim (subrogate) 을 하여  관련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 는 방법이 있는지 . . . 우선,    아래층 사람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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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21 3:46:08 PM
계약내용을 잘 살펴 보셔요
예전에 윗집에서 물 내려온 거 수리해 주러 갔는데 윗집 보험으로 수리비 지불해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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