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을 빼어 "clear title" 하여
해당집을 양도 매도 또는 재융자 시에 어려움이 없겠죠.
배우자 사망시 deed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와 property tax bill에 이름을 생존자 한 사람 이름으로 고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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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을 빼어 "clear title" 하여
해당집을 양도 매도 또는 재융자 시에 어려움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