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족이 이민비자로 올해 12월말쯤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거주지 증명을 해야하는데 한이년간은 친정에 머무를 생각입니다 , 세입자가 아닌 상황에서 거주지 증명을 하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 차를 사서 차에 대한세금이 친정주소로 나오게 하는것도 한방법일까요? 그리고 저의 큰아이는 1997년 7월생이고 둘째는 2001년 5월생인데요 그럼 몇학년에 들어갈수 잇고 1월이나 중간에 편입이 돼나요 아니면 구월까지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까? 정말 고민이 말이 아니네요 막상 이민가는 데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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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ngheele**** 님 답변
답변일9/3/2013 10:32:01 PM
거주증명에 필요한것: 전기세, 수도세, 가스, 전화비(가정용) 등 UTILITY BILL 이라고 합니다. UTILITY BILL에 증명을 요구 하는 이름이 수신인 이어야 합니다. 학교문제는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