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16년 동안 CA에 거주 하면서 세금보고도 정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FAFSA로 큰아이의 재정 보조를 받아 대학을 잘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둘째가 12학년 입니다. UC등 대학에 지원을 했고 FAFSA에 등록 할 예정 입니다.
내년(2021년)에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고려 중입니다.
그러나, 독립계약자로서 1099를 CA 회사로 부터 계속 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아이가 대학 2학년때 부터 CA에서 in-state 로 학비 적용이 가능 한가요?
CAL Grant 는 받을 수 있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