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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9년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ntob**** 공감0
조회634 작성일1/30/2025 3:54:58 PM

안녕하세요 2019년도 세금 보고를 할려고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많이 지난시점 돈을 받아야할게 federal 이랑 state 해서 16000불 정도되는데 일단 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보내길 할건데 돌려받을 확률이 많이 낮겠죠?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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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다나 님 답변 답변일 1/31/2025 9:38:25 AM

3년이 지난 택스리펀드는 받기 힘듭니다. IRS의 Tax Advocate을 통하여 상담해볼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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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김다나

직업 세무사

이메일 dana@gracetaxgroup.com

전화 213-559-75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0/2025 12:23:10 PM
Tax Refund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의하면, 타당한 이유(예,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IRS는 Refund를 지급합니다.
Taxpayer Advocate Service를 접촉해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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