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일날 세금신고를 했는데 한국 금융계좌에 만불 이상 있으면 FinCEN 에 신고를 해야 한대서 13일 토요일 에 FinCEN 에 들어가 FBAR 로 신고 했는데요 금액은 원화로 478.578.883원 달러로 345.793.99 달러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고 했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5만 달러가 넘으면 FATCA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H&R Block 에서는 FinCEN 에 신고를 하라고만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날짜가 하루 밖에 안 남았는데 폼8938을 작성해서 신고 해야 하나요?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 글 읽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답변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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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15/2024 11:03:27 AM
FBAR 과 FATCA는 별개의 보고입니다.
FATCA보고는 1040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form 1040 세금보고에 추가(form8938)로 포함됩니다. 세금보고를 수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