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보고에서 제외되고
- 개인연금은 보고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은 필요가 없고, 개인 연금회사에서는 명세서를 보내주지 않나요? 그것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에 미국으로 영주권 받고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서의 수입은 없고,
한국에서 받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오바마케어 신청하면서,
한국에서 받는 연금을 수입으로 신고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개설한 주식 계좌로 미국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에 2023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질문) 한국에서 받는 연금들을 수입으로 신고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연금 액수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 국민연금은 보고에서 제외되고
- 개인연금은 보고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은 필요가 없고, 개인 연금회사에서는 명세서를 보내주지 않나요? 그것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이면 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거주자는 미국 또는 해외 어디서든지 수입에 대해 세금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 연금도 이에 해당됩니다. (단, 국민연금은 제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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