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8:18:22 AM 영주권 받은후 5년내에는 어떠한 정부보조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신원보증인이 생활비를 그 기간에는 책임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공부하는 것는 다른 분류이므로 그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