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영주권 신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카드를 다시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영주권 카드(I-551)의 발급 및 재발급은 미국 내에 있는 미 국토안보부(DHS) 이민국(CIS)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외의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CIS 에서는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한 미국대사관내에 있는 DHS로부터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Transportation Letter (여행/통행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DHS는 먼저 본인의 영주권 신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 준비 서류 >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Alien Registration Receipt 카드번호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및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신청자의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 신고서 (영문 번역및 공증)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신청자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Contact 양식 을 작성
Transportaion Letter: http://korean.seoul.usembassy.gov/uploads/QM/DU/QMDU2-1VfbGYpMYXvenp4A/T_L.pdf
Contact 양식: http://korean.seoul.usembassy.gov/uploads/38/Lo/38LougawCTgZrplQ5UsO_g/TL_contactform.pdf
미국에 돌아오신 후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 I-90 Form 을 이용해서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혹은 입양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날이 본인의 나이 만 18세 미만일 때에는 양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받은 날이 본인 나이 만 18세 이후라면 양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영주권을 획득하고 난 뒤에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