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Reentry Permit을 다시 받으실 경우에도, 미국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신청하실 때, 그리고 지문 채취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미국에 있으셔야하며, 지문 채취 하시자 마자 Reentry Permit을 받을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그전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용되는 Form은 I-131 이며, 비용은 $445($360 + $85 지문채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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