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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포기각서 쓴후 J1비자 받고 체류중

지역Texas 아이디p**kdw030**** 공감0
조회4,200 작성일12/7/2010 7:29:24 PM
안녕하세요

올초 미국 대사관에서 가족전체가 미국체류 규정 불이행으로 영주권 포기각서를 쓰고 반납하고 J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 있습니다. 제 바보같은 질문은


1. 혹시 미국 USCIS 오피스를 방문해서 다시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겠죠

2.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이번 포기한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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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11:30:17 PM
영주권 포기후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영주권을 받는 절차를 다시 밟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영주권 포기이력 때문에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고, 특별히 혜택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9/2010 3:34:12 AM
미국체류규정이 뭔가요?
저도 이번에 영주권얻는데 모르는거라서 물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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