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11:30:17 PM 영주권 포기후 영주권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영주권을 받는 절차를 다시 밟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영주권 포기이력 때문에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고, 특별히 혜택을 받는 것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