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유념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추방취소청원서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신청하는것이 아니고 반드시 추방재판에 회부가 될 경우에만 이민판사에게 제출하는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청원서의 성공가능성은 매우 낮기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시민권자이며 11살이라는것으로 보아 미국에 지속적 거주기간이 10년이어야 한다는 조항에는 해당되지만 본인의 추방이 그 학습장애 아이에게 이례적이고 극한적이고 특이한 어려움이 올것이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만약 이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인은 이민판사로 부터 추방명령 또는 자진출국의 명령을 받을 수 밖에 없기때문에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 합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민 신청서의 기각 또는 형사법 위반등으로 추방재판에 회부가 된다면 이민판사 앞에서는 반드시 그러한 신청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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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10년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였으며 그 10년 동안에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 10년 동안에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자 로서 본인이 추방된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본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게 이례적이고, 극한적이며,특이한 어려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al hardship)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비 영주권권자의 추방취소청원서(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Removal)을 통하여 증명하면 이민판사가 이민재판을 통하여 영주권 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1년에 4,000건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매년 약 2,000건 정도가 승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에는 약 3,500여건이 승인되어 가장 높은 승인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서류는 본인의 추방이 본인의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것인가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상의 문제가 있어 특별한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다던지 또는 특출나게 학업성적이 좋다든지 하는것도 도움이 되고 큰아이의 천식의 정도가 심하거나 특별하여 본국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하다던지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영주권자인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부양을 할만한 가족이 없어 귀하가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면 귀하의 영주권자 부모님에게도 이례적이고 극한적이며 특이한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것등도 추방취소청원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기간은 일반적으로 LA 지역의 경우 약 1년 에서 3년 동안이 걸리며 본판에서 지게되면 이민 항소심에 항소하면 추가로 약 8개월 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추방재판의 경험있는 변호사를 신중하게 선임하셔서 잘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