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12/7/2010 10:32:38 A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으신 이후로 본인의 이름이나 정보가 법적으로 바뀐 경우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는 Form은 I-9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