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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자녀의 체류 신분 변경 (F2 -> F1) 및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26**** 공감0
조회2,635 작성일12/4/2010 6:25:36 PM

얀녕하세요?

몇개월 동안 F1으로 체류 하다, 지난주에 영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 아이(16살)인데, 현재 제가 영주권을 취득 하므로서 F2
신분이 없어졌습니다. F1으로 제류 신분 변역을 하여야 하는데,
시민권자 아들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 하면서16살 아이의 I-130 (형제를 통한
청원)을 신청 하였습니다.

1. 이럴경우, F1을 신청 하시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언제 까지 신청 하여야 합니까?


2. 만약 F1 이 거절되면, 불체 신분이 되는데, 영주권자가 I-130를 통하여
자녀를 구제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2. 제가 시민권을 받게 되는 년도에 이미 제 아이는 21살을 초과 하게 됩니다.
따라서, Age Lock Out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것은 아닌지 궁금 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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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4/2010 8:05:04 PM
굳이 시민권을 취득하실 때까지 5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12월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가족이민 2순위 A의 경우 대기기간이 약 4개월 미만이니 영주권자 자녀로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8세 미만의 경우 법적으로는 불체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출국을 하는 것이 미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인터뷰시 유리합니다.

절대적은 아니지만 I-130을 이미 신청해 놓으셨다면 이민의도 때문에 아드님의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은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처하신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이런 경우는 동반자녀의 신분을 먼저 F-1으로 바꾼 뒤에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왜 순서를 뒤바꾸어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섣불리 학생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지 마시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 후 대처하실 것을 권합니다.

추가 의견: 현재 자녀분은 신분은 F-2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각하신 것보다는 좀더 복잡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0 8:23:37 PM
변호사님,

답신 감사합니다.
현재 제 아이가 고등학교 11학년으로 학교 공부 때문에 출국 또한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 저를 통한 제아이의 I 130 신청 (2) 사립고등학교로 가서 학생비자 신청
(3) 우선순위가 되면 영주권 신청 입니다.

지적하신 데로 아이의 체류신분을 먼저 바꾸어주어야 했는데, 여러 사정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민국에 솔직히 상황 설명을 하고 학생 비자 신청을 하면 어떨까 십습니다.

(이민국에서 학생비자 리뷰 하는 사이에 대기기간이 풀리면 좀더 쉬워지지 않을 까요 ?)

답신 주시면 거듭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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