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의 자녀도 입양이 가능합니까? 현재 나이는14살입니다 입양을 하는 부모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요.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없는지요.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나이도 상관이 있는지요 변칙적인 방법은 원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너무 잘 하고 착한 아이인데 신븐 때문에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1/3/2011 6:05:27 PM
18세까지는 입양을 해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18세 이후는 입양은 되지만 신분변경은 안됩니다. (아이가 입양된 후 성인이 되어도 생부,생모는 초청불가입니다) 입양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아니기 때문에(고아가 아닌 경우는 더 복잡함) 입양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adoption agency와 같이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비용은 $15,000-25,000 정도 들고 세금공제가 됩니다. 입양하는 부모의 자격은 adoption agency에 따라 다르지만(입양부모의 나이제한) 대부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