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통해 질문자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니
이민법상으로 이미 혜택을 한 번 받으신게 됩니다.
관녈규정에는 이렇게 한 번 이민법상 혜택을 받으면
친부모는 질문자를 통한 어떤 이민법상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