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미성년자녀로 문호가빠르게 진행된다하여 가족확인신청을 지난10월에 하였는데 2년7개월이 된다하여 내년에 방문으로 입국하여 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 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 학생으로 체류신분변경이 가능 한지 알고 십군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어제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소식을 듣게되어 어떻게 미국대학에 진학시켜야 할런지 모르겠군요... 만약 학생신분으로 체류중 문호가 열리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파라과이에 내려와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집사람은 영주권을 갖고있고 저는 시민권자 의 부모로서 영주권을 신청한지 2년이 지나 막내가 1년이면 영주권이 나온다하여 내년엔 미국으로 이민할 계획이었읍니다.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계획대로 이주할 생각입니다.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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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12/12/2010 8:32:32 PM
방문비자로 입국하시려면, 미국에 입국목적이 비이민이라고 진술하셔야 하는데, 영주권자 미성년자녀로 이민목적을 가지고 게시므로, 입국목적을 속이시는 게 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방문으로 입국하여 학생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