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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가 영주권취득후 큰아들 영주권 신청

지역Korea 아이디k**110**** 공감0
조회1,053 작성일12/11/2010 8:42:30 PM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 그리고 둘째 아들은 3월쯤 인터뷰가 끝난후 미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미 21세를 넘겨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족은 큰아이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미국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가는 경우인데 미국가자마자 큰아이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큰애는 지금 미국에 F1으로 있고 내년 3월에 졸업입니다. 아들은 대학에서 OPT(대학 인턴쉽) 신청을 하면 3월부터 1년간 더 머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변호사님? 저희 큰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미국에서 바로 직계아들 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요즘은 기간이 단축되어 6개월도 걸린다는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3.만약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면 신청후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미국에 어떤 신분으로 머물수 있는지요.

4.미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한국에서 신청하는것 보다 빠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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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13/2010 8:03:16 PM
1. 영주권 신청은 이미 아시겠지만 초청 페티션과 이민비자 (또는 신분조정)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자가 되시는 것이며, 약 3~4 주 이내에 미국의 주소지로 영주권카드가 배달됩니다. 자녀를 위한 초청페티션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졸업이라면 OPT 를 사용하거나 H-1B 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여 기다릴 수 있습니다. H-1B 는 6년간 유지할 수 있으므로 OPT 를 합하여 7년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큰아드님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자녀 초청을 하여야 하며, 6년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그 사이에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초청순위가 자동으로 승진되어서 원래의 우선일자를 유지하면서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케이스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큰아드님이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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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5/2010 2:29:22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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