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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배우자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jeon**** 공감0
조회1,193 작성일12/10/2010 2:56:22 PM
안녕하세요.
저의 부부는 영주권자입니다. 사정상 한국에서의 사업이 장기화 예상되어 저는 영주권을 포기할려고 합니다. 영주권 포기후 3~4년후 한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여 미국에서 정착 할려고하는데 미국에 체류하면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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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13/2010 6:55:20 AM
먼저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여도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잘 하고, 그 수익으로 미국 내의 가족을 부양한다면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2011년 1월의 문호를 기준으로 한다면 초청 페티션을 접수한 후로부터 비자프로세싱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까지 3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문호가 항상 열려 있으므로 미국에 남아계신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초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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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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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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