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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스폰서 회사가 문을 닫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nso**** 공감0
조회1,907 작성일12/9/2010 8:30:48 PM
1. 3 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2. 우선일자는 2006년 3월이고,2007년 8월 일괄 접수시에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 하였으며, 2007년 11월에 I-140은 승인되었습니다
3. 2008년 5월에 영주권 인터뷰도 정상적으로 마치고,6월부터 일하며, 지금
까지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4. 우선일자가 풀리려면 아직도 1년여의 시간이 걸릴것 같은데, 불행이도
스폰서회사가 문을 닫을것 같습니다
5. 이럴경우, 스폰서를 바꿀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I-140승인후 6개월경과시)
질문 :
1. 스폰서 교체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2. 스폰서를 교체한후 이민국에 보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이민국에 보고하지않고, 영주권 승인시 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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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10/2010 9:14:15 AM
I-140이 승인되었다는 가정하에 I-485가 180일 이상 계류중이면 동종업종의 유사한 직책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1. 스폰서 교체는 되도록이면 빨리 하시면 좋지만 절대적인 일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승인 전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카드를 잘 연장하고 있는지,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늦어도 그 전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스폰서를 찾으신 후 이민국에 되도록빨리 보고하는 것을 권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3. 자세한 절차는 영주권 수속을 담당해주신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스폰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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