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최근에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신청서의 Case Status 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한 영주권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셔야 합니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영주권 신분을 확인하려면 E-Verify 라는 system 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정식 절차르 밟지않고 받은 영주권을 확인하려들다간 들통이 나지요 마음에 걸리는게 있으면 확인하려 들지 않는게 좋구요 ,영주권자라면 그린카드를 받은게 있을테니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지못하고 확인하려든다는게우숩지만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가짜라면 큰고생 정도가 아니라 본국으로 되돌아 가야하겠지요